건강, 질병

아이 코로나 확진 - 2023. 06 학교방역지침 (자가격리, 자가진단 앱, 방역, 소독 총정리)

선한감사 2023. 8. 11. 03:14

2023년 6월 1일부터 한국 교육부는 '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'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며, 초중등 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,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.

 

 

코로나19 위기 경보 조정 및 격리 권고 변경: 이번 개정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일정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 

학생 등교 중지 및 출석 처리: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게 되며, 이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되어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자가진단 앱 중단 및 검사 제도 강화: 기존의 '자가진단 앱'이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감염 위험 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. 이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대응이 가능해지며,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학생 및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: 학생 확진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게 되며,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단됩니다. 이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 

마스크 착용 권고 유지: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계속 유지됩니다. 의심증상이나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며,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본 방역체계 유지: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한, 수업 중 환기, 빈번한 접촉장소 소독,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.

 

 

교육부 개정 코로나19 방역지침

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Renew.do?boardID=340&lev=0&statusYN=W&s=moe&m=020201&opType=N&boardSeq=95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