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6월 1일부터 한국 교육부는 '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'의 개정 내용을 시행하며, 초중등 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,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. 코로나19 위기 경보 조정 및 격리 권고 변경: 이번 개정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하향 조정되었으며,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도 7일에서 5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일정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학생 등교 중지 및 출석 처리: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게 되며, 이 기간 동안 등교가 중지되어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