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서울 시민안전보험 - 지급 대상, 보험금 신청, 청구 (최대 2,000만원까지)
2023 서울 시민안전보험 안내
1) 운영 기간 : '23. 1. 1 ~ '23. 12. 31 (※ 사회재난 사망 : '23. 2. 1 ~ '23. 12. 31)
2) 지급 대상 : 서울시 거주 시민 (주민등록 必, 등록외국인 포함)
3) 보 험 사 : KB손해보험 컨소시엄
└ KB손해보험, 삼성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손해보험, 농협손해보험, 메리츠화재해상보험
4) 보장 항목 : 아래 보장 항목 중 피해 발생 시 최대 2,000만원
보장 항목 | 내 용 | 금 액 |
사회재난사망 |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(감염병 제외)한 경우 |
2,000만원 |
자연재해 | 자연재해(태풍, 홍수, 강풍 지진, 폭염, 황사 등), 열사 및 열사병 | (사망) 2,000만원 (후유장해) 500만원 한도 |
의사상자상해보상금 |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|
2,000만원 한도 |
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| 파열, 화재, 산사태, 폭발 등 | (사망) 2,000만원 (후유장해) 2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 상해 |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, 승/하차중,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| |
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| 만 12세 이하 스쿨존 사고 (부상 1~14급) | 1,000만원 한도1 |
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| 만 65세 이상 실버존 사고 (부상 1~14급) |
5) 보험금 청구서류 : 안내된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
[보험금 청구 필요서류]
구분 | 내 용 |
공통서류 |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(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)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/외국인등록증 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|
사망 |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(경찰서 또는 소방서)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 (가족관계증명서.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위임장(필요시)) ※ 자연재해·사회재난사망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|
후유장해 |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(AMA식 장해평가. 장해율 %)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(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) |
의사상자 상해보상금 |
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|
실버존/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
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(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?스쿨존 사고확인서류)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(부상등급기재) 또는 진단서 |
[시민안전보험 Q&A 바로가기]
[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]
6) 보험금 청구 절차
※ ’20~’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’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
사고 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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